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의정서가 내달 1일 발효된다.
한미 FTA 개정의정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와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를 지칭한다.
한미 양국은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다는 서면통보를 1일 교환함으로써 개정의정서의 효력이 발동하게 된다.
한‧미 FTA 개정협상은 올해 1월 제1차 협상 개시 이래 3월 24일 원칙적 합의와 9월 24일 정식서명을 거쳐 12월 7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됐다.
한‧미 FTA 개정협상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개정협상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하고, 한미 교역‧투자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이번 개정의정서 발효로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의 기본틀로서의 한‧미 FTA의 역할이 더욱 공고해지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심화‧발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