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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휴시간, 최저임금에 포함 반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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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 및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자율 시정기간' 운영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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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시간은 포함하고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했지만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업계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으로, 기준 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것이며 약정휴일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며 노사간 자율합의에 따라 주휴일 외에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실제 근로하지 않는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시행령에 담았다는 것은 유감"이라며 "지금의 불균형과 불합리함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강제하는 주휴수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타당한 입법취지와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산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약정휴일 부분은 대기업이나 해당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해당이 없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과 관련있는) 주휴수당 시간은 최저임금 월 계산식에 그대로 포함돼 소상공인들에게 극심한 부담을 더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주휴수당 폐지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합당하다"며 "차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대준 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노컷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인만큼 주휴수당 지급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산입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그동안 내려졌던 법원의 판결도 주휴시간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새롭게 밝힌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않는 방안은, 약정(유급)휴일이 없는 소상공업계 현실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업계가 주휴수당을 둘러싼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거듭 반대함에 따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예산정책연구 2018,12월호'를 통해 지난 2000~2011년간 줄어든 자영업자 비율 가운데 43.5~45.2%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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