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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이명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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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부사장, 벌금 1500만원 약식기소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69)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21일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이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씨의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대한항공 법인에도 벌금 3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다만 허위 초청과 불법 고용에 관여한 대한항공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을 주도하고 모녀 사이인 점 등을 고려해 조 전 부회장에겐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각각 자택에서 가사도우미로 6명과 5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고용된 가사도우미 중 일부는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이 중복으로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 등이 대한항공 회장 비서실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선발을 지시하면 인사전략실을 거쳐 필리핀 지점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지시를 받은 임직원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다음 이들을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 직원으로 선정, 본사 연수 프로그램을 받는 것처럼 속여 일반 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입국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또 필리핀 지점에 재직 중인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7월11일 이씨 모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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