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민 자전거보험 재가입… 최대 3천만 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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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충북 청주시가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내년 12월 21일까지 청주시민 자전거보험에 재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청주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되며 사고발생 시 D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본인 사고 또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내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자전거보험료로 시민 1인당 연간 479원인 모두 3억 9천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하게 된다.

한편 201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643명이 6억 6천만 원 상당의 청주시민 자전거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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