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매매한 민자고속도로 주식의 계약서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민주연합노조 국장 김모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계좌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은공단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미시령관통도로 주식회사 △일산대교 주식회사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 등 민간투자 사업 시행업체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김씨는 지나 2015년 1월 이와 관련된 주식 매매계약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 대상이지만, 법인·단체 등의 경영상·영업상 활동에 관한 비밀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비공개 할 수 있다.
1심과 2심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주식 1주당 매매금액 △매매 총 금액 △회사의 재무제표 등이 공개됐고, 주식매매 계약이 모두 완결된 점 등을 근거로 주식 매매계약서도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