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중동인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인도적 체류는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난민당국의 인도적 체류 허가 여부 판단도 소송 대상이라고 처음으로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중동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에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입국한 뒤 "정부군과 반군 사이 내전이 벌어져 고국으로 돌아가면 징집돼 죽을 수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치안 불안과 병역에 대한 반감, 전투에 대한 공포만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국가는 현재 내전 중이라 돌아갈 경우 생명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인도적 체류는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인도적 체류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도 공권력 행사라고 보고 행정소송이 된다고 판단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 여부도 소송대상이 된다는 첫 번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