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승환 전북교육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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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진=자료사진)

 

전주지검은 6·13 지방선거 후보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6월 4일 전북도교육감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인사행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인사 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한다'는 취지로 거짓 답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3월 1일 인사 이후 전북교육청 자체 설문조사에서 '만족'은 69.8%, '불만족'은 4.2%, '보통'은 26.0%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2년부터 직원들을 상대로 인사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 "인사 만족도는 불만족 응답이 중요하다. '매우 만족'과 '만족' 외에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을 합해 만족도를 90%대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은 보는 시각에 따라 '불만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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