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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탄력근로 기간 1년으로 늘리고 최저임금 차등화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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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리고 최저임금도 차등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주요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 종합 의견서를 작성해 국회 관련 상임위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경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기존 2주와 3개월에서 각각 2개월과 1년으로 확대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도입 요건을 완화하고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하고, 한시적 인가연장근로의 경우 사유를 더욱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법안과 관련해선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할 것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의무화, 연령별·지역별 구분적용 도입, 최저임금 산정시간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경총은 이밖에 산업안전보건법안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 시 이뤄지는 작업중지 명령을 최소 필요범위로 한정하고, 도급인 책임범위를 생산 관련 도급업무 및 산재 발생 위험장소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법과 관련해서는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등 국내 실정에 맞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집중·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공정거래법안과 관련해서는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사익편취 행위 규제 대상기업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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