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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 외도 논란' 홍서범·조갑경 "깊이 사죄…자식 허물 못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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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에브리원 '다 컸는데 안 나가요' 캡처MBC에브리원 '다 컸는데 안 나가요' 캡처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가 아들의 외도 논란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는 28일 MK스포츠 등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저희 부부는 귀국 후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록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며 "무엇보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홍서범과 조갑경은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과 상처받으신 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홍서범과 조갑경의 전 며느리 B씨는 전 남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위자료 3000만 원과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다. B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최근 위자료와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남편 A씨의 외도 사실을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홍서범은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아들이 위자료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려 했으나, 상대방이 항소를 진행함에 따라 변호사 조언을 받아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양육비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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