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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 871명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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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도 피해 급여 받아

 

NOCUTBIZ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낳은 기업 자금으로 지원하는 '특별구제' 대상에 성인 간질성폐질환과 기관지확장증이 인정되면서 871명의 피해자가 새롭게 구제 대상으로 인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2일 제1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 구제급여 상당 지원 심사기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7월 제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계정 새 지원 대상으로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천식 등 5개 질환이 선정된 바 있다.

위원회는 5개 질환 가운데 성인 간질성폐질환과 기관지확장증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우선 의결하고, 총 871명(성인 간질성폐질환 373명+기관지확장증 291명+2개 질환 207명)을 지원대상자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1067명(질환별·분야별 중복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폐렴, 독성간염, 천식 등 나머지 3개 질환의 심사기준은 추가로 검토한 뒤 다음 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 금액은 정부 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의료·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2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

이들은 요양급여에 한해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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