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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외통위에 자동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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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1일 정부 제출 후 기간 요건 채워 외통위 상정
여야 간사 협의는 무산

(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4·27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이 8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동상정됐다.

국회법은 법률안이 아닌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그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상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일이 지난 후에는 다시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상정이 된다.

정부는 지난 9월 11일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지난달 30일 자동상정 요건을 획득했다.

외통위에서는 정부 제출 이틀 후인 9월 13일 비준동의안 상정이 논의됐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해 상정되지 못했다.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면 자동상정을 막을 수 있지만 외통위 여야 간사들이 합의하지 못하면서 자동으로 상정됐다.

한국당 외통위 간사인 정양석 의원은 "간사 회의에서 비준동의안과 예산안을 분리해서 각각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준동의안은 자동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부의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치게 된다.

다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여전히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삼고 있어 외통위 가결 여부는 미지수다.

외통위는 한국당 소속인 강석호 의원과 정양석 의원이 각각 외통위 위원장과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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