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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엇갈린 재심 판정… 누구 따라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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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

 

지적장애를 가진 친구를 1년 넘게 괴롭히고 상습 폭행한 고교생들의 처분을 놓고 충청북도 재심위원회와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의 이원화된 오락가락 판정속에 현 제도의 문제점과 허술한 학교폭력 대처에 대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이 2명의 비장애 동급생들로부터 1년 6개월동안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학생 부모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지난 6월 학교측에 알렸다.

해당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두 학생에대해 퇴학을 결정했는데 가해 학생 부모가 이에 불복해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인용결정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학교는 지난 9월 2차 학폭위를 열고 재심청구를 인용해 전학조치 결정을 했으나 가해 학생 부모 중 한 명이 전학도 심하다며 도교육청 징계위에 다시 재심을 청구했는데 이례적으로 또다시 인용됐다.

이때문에 재심을 다시 청구한 학생은 징계처분 자체가 취소되게 됐다.

이번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받지 못한 피해 학생 학부모가 이럴수 있냐며 충청북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지난 5일 퇴학결정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이 학교는 3번째 학폭위를 또다시 열어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학교폭력실정을 가장 잘 아는 학폭위의 결정이 두 이나 인용되면서 학폭위 존재 이유가 없다고 학부모 위원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이제는 학폭위에 참여도 하지 않으려고해 3번째 학폭위를 어떻게 열어야 할지 애로가 많다"고 밝혔다.

이 학교 학폭위는 학부모 위원 5명과 경찰 2명, 교감과 교사 2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도교육청 징계위가 가해 학생에 유리하게 두번씩이나 인용을 하면서 징계대상 학생을 아예 없애 버렸고 도 학교폭력대책위는 퇴학처분을 내린데 있다.

도교육청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며 교육부에 질의를 하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현행 학교폭력 관련법에는 가해학생은 도교육청 징계위에 재심을 청구해야하고 피해학생은 도 학교폭력대책위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도와 교육청 따로 재심을 청구하는 이원화된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개정을 발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통해 학교폭력 대처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 이원화된 재심과 판정, 미흡한 피해학생 보호 등 갖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허술한 학교폭력 대처에 대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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