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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출석 전날 장문의 글 "촛불정부 경찰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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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28일 '페북'에 '형 강제입원' 의혹 반박·· "국민법정에 맡길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윤창원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찰 출석 18시간 남긴 28일 오후 4시께 이번 조사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는 해당 글에서도 다시한번 경찰 수사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또 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법적 근거가 첨부된 입장과 함께 네티즌들의 의견을 구했다.

그는 '국민의 법정에 맡깁니다'란 제목의 해당 글에서 "강제입원 직권남용 수사... 촛불정부 소속 경찰이라 할 수 있나?" 라며 "터무니없는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경찰조사를 받으러 간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몇차례 스크린 된 사건(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이고 그때도 경찰은 이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고인 겁박, 수시기밀 유출 의혹, 압수수색영장 신청서 허위작성, 사건 왜곡 조작 시도, 망신주기 언론플레이... 저에 대한 수사만 보면 과연 경찰이 촛불정부의 경찰 맞는가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성실히 경찰조사에 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29일 조사 쟁점이 될 전망인 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서는 형 재선(작고)씨와 관련된 병원 입원 기록 요약 메모분, 공소장 등 검찰·법원 자료, 구급증명서, 전문의 평가 의견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고 법 조항을 들어 자신의 주장을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국민의 법정에 맡긴다.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구했다.

29일 경찰조사를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의 관련 글.(사진=이 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해당 글 전문]

<국민의 법정에="" 맡깁니다.="">

강제입원 직권남용 수사..촛불정부 소속 경찰이라 할 수 있습니까?

1. 강제입원설 실제 내용
1)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정신질환위험의심자)에 대해 정신과전문의는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정신질환위험자)인지 진단을 요청할 수 있고,

진단의뢰 받은 전문의가 진단이 필요하다 인정하면 시장은 대면진단을 위해 정신질환위험의심자를 강제구인 할 수 있고(강제진단),

전문의 2명의 일치 의견으로 ‘정신질환위험’을 확진하면 치료를 위한 입원(강제입원 절차)이 시작됨(구 정신보건법 25조)

시장(보건소장)은 산하 정신보건센타에 진단요청 촉구, 진단요청 시 의무적인 진단의뢰, 전문의가 진단 필요 인정 시 진단을 위한 강제면담조치(구인)를 할 수 있을 뿐, 진단요청, 진단필요성 인정, 입원치료 필요성 인정은 모두 전문의 고유권한.

2) 형님은 2002년 조울증 투약 치료, 2007년 조울증 재발, 2012년 망상 수반 조울증 평가, 2013년 우울증 진단 치료, 자살기도 고의교통사고, 2014년 가산탕진 폭력 기행 등으로 형수님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최종적으로 망상동반 조울증으로 확진

형님은 2012년 백수십 회의 폭언 협박 명예훼손 소란행위는 물론, 방화협박, 살해위협, 폭행, 상해, 업무방해, 기물파손 등 중범죄를 반복했고, 망상 동반 조울증이라는 전문의 서면평가의견이 있었으니, 누가 봐도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해당

3) 보건소장이 센터에 ‘정신질환위험의심자’인 형님에 대해 ‘진단 요청’ 검토를 지시하고,
센터가 어머니의 민원과 보건소 요구에 따라 ‘형님이 정신질환위험의심자’로 판단해 진단보호를 신청하여, 보건소가 진단을 의뢰하고,

의뢰받은 전문의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대면진단용 강제구인이 가능해져 집행을 시도하고,

보건소장이 보복이 두렵다거나 법률상 안된다 억지핑계로 집행을 기피하여 시장이 이를 용인하면서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두도록 지시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임. ‘형님이고 이재명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될 수는 없음.

2. 국민의 법정에 맡깁니다.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 형님은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해당합니까?

* 보건소가 관할 정신건강센터에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해당될 수 있으니 해당된다면 진단요청을 하라’고 촉구한 행위, 법적요건이 갖추어져 의사대면을 위한 강제구인을 준비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입니까? 정당한 공무수행입니까?

* 성남시장이 정신질환자 관리업무 책임자인 보건소가 엉터리 법해석을 동원해 직무 기피하는 것을 지적하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직권남용입니까?

저는 내일 오전 10시 이 터무니없는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분당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제가 청계광장 첫 촛불집회에 참가한 지 꼭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몇차례 스크린 된 사건이고 그때도 경찰이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참고인 겁박, 수사기밀 유출의혹, 압수수색영장 신청서 허위작성, 사건 왜곡 조작 시도, 망신주기 언론플레이..저에 대한 수사만 보면 과연 경찰이 촛불정부의 경찰 맞는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성실히 경찰조사에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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