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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남편에 일당 50만원 준 유치원, 세금 한 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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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15~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원장 남편을 관리부장으로 앉히고 일당 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도 세금조차 내지 않은 유치원이 적발됐다.

25일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5∼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다.

이 기간 적발된 유치원 대부분은 회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공금을 개인 돈처럼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수원 매탄리라유치원의 경우 원장 A씨는 남편 B씨를 관리부장으로 임용하고 평일(화~금) 오전 8시~12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급 800만원을 지급했다. B씨는 시급 12만5천원씩 하루에 4시간을 일하고 일당 50만원을 받은 셈이다.

더욱이 B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6천900여만원을 받고도 단 한 푼도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에 있는 서울유치원 설립자 C씨는 2014년 5월 8일부터 2015년 2월 26일까지 15회에 걸쳐 2억원 가량을 자신의 아버지 계좌에 입금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시설공사비와 교재·교구 구입비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했다.

개인 승합차 보험료를 충당하고자 유치원에서 견학버스를 대절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자신의 장인에게 840만원을 입금하기도 했다.

교육청은 C씨에게 정직 3개월과 함께 2억여원은 보전하도록 조치했다.

수원 가온유치원은 연구주임교사로 채용한 원장 어머니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9회 걸쳐 1천800만원을 원장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이 원장은 부모의 해외여행 경비를 자신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꾸며 200여만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양주 아름솔유치원은 8건이나 적발됐다.

이 유치원 설립자 D씨는 자신과 자녀의 만기 환급형 보험료 3천700여만원을 유치원 돈으로 납부하는가 하면 자신의 계좌로 3억여원을 입금했다.

개인 승용차를 사용한 뒤 유치원 회계에서 출장비 명목으로 주유비 300만원 가량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밖에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시설공사 계약 업무 소홀, 복무관리 부적정, 근로계약 부적정·회계질서 문란 등이 지적됐다.

이 유치원은 감봉 3개월, 주의, 경고 등과 함께 피해 금액 보전 조치를 받았다.

의정부 유정유치원은 5층 가운데 3층까지만 유치원 용도로 승인받았는데도 설립자 E씨는 어머니 소유의 4∼5층 시설을 공사한 뒤 유치원 회계에서 1억8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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