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사진=뉴스1)
이명박정권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에 참여한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유 전 단장은 이날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리전단장으로 있으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위법한 정치관여 지시가 이행되도록 충실히 수행했다"며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고 국고를 낭비한 건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원 전 원장의 지시를 거부하기도 했다고 주장하지만 적어도 공소제기된 온오프라인 활동을 보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로 이후 광범위하게 자행된 정치관여의 기틀이 마련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유 전 단장은 사이버 여론조작과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시위, 시국 광고 등 활동을 전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국정원 예산 11억5000여만원을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단장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