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기를 사서 관리를 맡기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채굴기 판매대금 129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업체 A사 대표 이모(44)씨, 가상화폐 채굴기 위탁관리업체 B사 대표 김모씨(48)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사 총괄이사 황모씨(61·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씨와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채굴기를 구매해 위탁을 맡기면 첫 달에는 채굴된 가상화폐의 100%, 이후 35개월 동안 채굴된 가상화폐의 60%를 주겠다"고 속여 채굴기 1천497대를 판매하고 약 129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채굴기 구매비용으로 사용한 돈은 약 18억 원으로 총 판매대금의 약 14%에 불과했다. 또 이들은 채굴기 판매대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해 구매자들에게 나눠주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가상화폐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들은 채굴기를 사들이면 판매원 자격을 부여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식으로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장 판사는 "피해자 수가 수백 명이 넘고, 편취액이 120억 원이 넘는 등 범행에 따른 피해의 규모가 크다"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 피해의 규모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불량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