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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약관에 ‘암의 직접치료’의 의미와 범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된다. 현행 암보험 약관에 ‘암의 직접치료’가 정의되지 않아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암보험 약관 개선 T/F는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암보험 약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암의 직접치료‘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돼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이다.
이에 따라 암수술과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연명의료결정법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 등이 암의 직접치료에 포함된다.
반면 면역력 강화치료나 암·암 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 치료, 식이요법과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나 증식 억제를 위해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요양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한 뒤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의 경우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된다.
이렇게 하면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암을 진단받고 입원 필요성이 인정돼 입원 치료하는 경우 입원보험금이 지급된다. 여기에는 암으로 진단받고 암의 치료, 합병증·후유증, 요양목적 등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이 실시될 경우 요양병원에서 암 치료와 관련된 입원보험금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암의 직접치료‘ 해석 관련 민원 274건 가운데 요양병원 관련 민원이 92.3%인 253건츨 차지했다.
금감원은 암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들이 내년 1월부터 개선안을 반영한 새로운 암보험 상품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