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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vs 드루킹' 법정공방 시작…재판 속전속결 진행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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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 지사가 끄덕이며 댓글조작 승인했다"
김경수,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몰랐다"
특검법·공직선거법으로 재판기일 촘촘하게 잡힐듯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 드루킹 김동원 씨 (사진=자료사진)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 프로그램(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한다는 것을 몰랐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댓글조작을 승인했다"

김경수(51)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재판'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양측은 팽팽히 맞선 모양새였다. 여기다 이번 재판은 공모관계로 엮인 피고인끼리도 서로 입장이 엇갈리면서 재판 내내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측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 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지시한 바도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드루킹은 수사단계서부터 2016년 11월 경기 파주 소재 경공모 아지트에서 김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본 뒤 댓글조작을 승인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김 지사가 메신저를 통해 조작할 기사의 인터넷주소(URL)를 보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들을 나란히 불러 대질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들은 시연회 참관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따라서 향후 재판에서는 김 지사가 당시 시연회에 참석해 댓글조작을 승인했는지 여부를 두고 증거조사, 증인신문 등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지사와 드루킹은 당분간 다른 법정에서 쟁점을 다투게 됐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과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사건을 병합하지 않은 이유로는 경제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실관계를 두고 피고인의 입장이 엇갈리는 경우, 부인하는 측에 대한 집중적인 심리가 요구된다. 이럴 경우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측에 대한 심리는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해당 재판부는 사건을 크게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드루킹 측 노 의원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드루킹 측 김 지사 보좌관 뇌물공여 △김경수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다. 선고공판은 각 사건이 마무리되는 시기를 고려해 병합해서 열 방침이다.

재판이 여러 갈래로 진행되는 이상 속전속결로 심리할 수 있는 사건은 빨리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판부가 사건을 속전속결로 심리하고자 하는 데에는 법령상 제한 때문이기도 하다.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사건을 신속 운영해 공소제기 후 3개월 내에 1심 선고를 내려야 한다. 공직선거법 규정에도 6개월 내 1심 선고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히 공직선거법은 강행규정이기도 해서 늦어도 12월까지는 심리를 마쳐야 한다"며 "재판 기일을 촘촘하게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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