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광주·전남 원산지 거짓 표시 30곳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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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광주.전남에서 추석 합동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30곳은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업체 28곳에 대해서는 모두 57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은 추석 제수용·선물용품 제조와 도·소매업체, 백화점·할인매장·전통시장·통신판매업체 등 2천여 곳에 대해 농식품 원산지표시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에서는 타 지역에서 재배된 배를 나주배 포장재에 담아 '나주배'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부정 유통한 나주시 A농가 등 30곳은 형사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또 광주 지역 B업체는 호주산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고 광주의 B마트 내 정육판매점은 헝가리산과 국내산 돼지고기를 혼합해 만든 양념돼지고기를 팔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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