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 이동권 보장 선전물 부착…장애인 단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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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에 선전물 붙여 공공시설 훼손한 혐의
法, '부착물 제거 가능·승객 큰 불편 없었다' 판단
전장연 "서울교통공사·서울시장에 경종 울린 판결"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 서울메트로환경 미화원들이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4호선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시위 당시 부착한 선전용 스티커를 제거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 서울메트로환경 미화원들이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4호선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시위 당시 부착한 선전용 스티커를 제거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선전물을 붙인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단체 소속 활동가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1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권달주 공동대표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선전물을 붙이는 등 공공시설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부착된 스티커가 다소 접착력이 강한 재질이긴 해도, 제거하기 현저히 곤란해 보이지 않는다"며 "삼각지역 승강장은 지하 가장 깊숙한 곳에 있고 당시 비가 오고 있어서 스티커를 제거할 겨를도 없이 바닥이 젖을 위험이 있었다는 점도 찾을 수 없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티커가 부착되고 래커 스프레이를 분사한 장소로 승객이 이동하지 못했다는 말도 있지만, 제거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에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에 박 대표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전장연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려는 서울교통공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경종을 울렸다"며 "우리가 지하철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등을) 외치는 이유를 반영한 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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