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5일부터 만 17세 이상이면 우체국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종전까지는 만 19세 이상만 가능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스마트뱅킹 앱을 이용한 비대면계좌개설 연령을 9월 5일부터 만 17세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실명인증이 가능한 주민등록증과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비대면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창구거래는 100만원, ATM거래(자동화기기) 인출·이체 시는 30만원, 전자금융거래 시는 30만원까지 거래 가능하다.
한도금액을 높여 거래를 원할 땐 필요 서류를 가지고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여 전환하면 된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비대면계좌개설 서비스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스마트금융에 능숙한 2030세대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령을 확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