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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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중앙당 사무처를 중심으로 불거진 '쌈짓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 기구를 설치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 해석까지 나오는 가운데, 당에서 의혹의 실체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김철근 대변인은 29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 사무처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회계감사 및 제도개선 방안 수립 업무를 담당하는 TF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CBS 노컷뉴스가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 출신 사무처 당직자들의 3~7월분 월급대장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각 부서별 특정 당직자 10여 명의 월급엔 거의 매달 수십~수백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포함돼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급된 업무추진비 총액은 6800여만 원에 달했다.
수개월에 걸쳐 100만 원 이상의 업추비를 수령한 한 당사자는 이 돈을 부서 통장으로 옮겨 영수증 첨부 없이 밥값과 운영비로 썼다고 증언했다. 정치자금법상 용처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한 사무처 운영비를 부서별로 정식 지급하는 대신, 특정인의 월급에 포함시켜 영수증 처리 없이 사용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뒤따랐다. '용처 증빙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쌈짓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배경이다.
이 의혹의 실체를 밝힐 TF는 비상대책위원 1명, 회계사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앞서 바른미래당의 회계책임자인 이태규 사무총장은 최근 이 같은 TF 구성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지도부에 보고했다. TF에 포함될 당 인사론 오신환 비대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를 통한 진상규명 방식을 둘러싸곤 '셀프조사'의 한계점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민감한 돈 문제인데다가 당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돈 문제를 총괄하는 이 사무총장은 의혹이 불거진 이후 약 1주일 만에 공식석상에선 처음으로 해당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당의 회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 보고하고, 실사를 받아야 한다. 엄격하게 법 규정에 의해 사용해야 하며, 사적용도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지급과 사용 방식이 도마에 오른 6800여만 원과 관련, 명확한 용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미 선관위에 보고했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반면 앞서 해당 자금을 수령한 국민의당 출신 관계자는 "그 돈이 제게 들어오기 전엔 원래 (쓴 돈에 대한) 영수증을 다 첨부했었다"면서 "근데 제게 그 돈이 들어오는 시점(3월)부터 어떻게 회계가 바뀌었는진 모르겠지만, 뭔가 바뀌어서 영수증 처리를 안 해도 된다고 들었다. 그 때부터는 영수증 처리를 안 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의 해명과는 결이 다른 증언이 나온 만큼, ▲ 증빙서류(영수증 포함)의 유무 ▲ 서류 존재 시 진위와 처리 시점 ▲ 회계보고 기한(지난 7월13일) 내 해당 서류의 선관위 보고 여부는 TF의 중요 검증 과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당의 자금은 국민이 낸 세금과 당원이 낸 당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용처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게 1순위 과제라는 얘기다. 또 ▲ 업무추진비를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한 이유 ▲ 용처의 적절성 등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 사무총장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내달 2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과정에서 사익을 위해 당의 명예를 계속해서 훼손시키려는 세력들이 있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론 '월급대장' 등의 유출자로 의혹과 관계없는 구(舊) 바른정당의 특정 당직자를 지목하고, 강력한 징계까지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과 동떨어진 '정치공세론'을 펼치는 한편, 내부단속 행보를 병행하면서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