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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함승희 '법카'...강원랜드 내에선 공공연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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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승희 법인카드 부정사용, 국감때도 제기
소극적으로 추산해도 3년간 7천만원...
63에서 백만원, 40분뒤 하얏트서 31만원
일요일에 특별회의라며 고급식당 전전?
황제강연료에 해선안될 감사기관 접대까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2012년에서 13년 사이에 대규모로 불법 채용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놓았던 곳이죠. 강원랜드. 그 당시 사장은 최흥집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2014년에서 17년 사이. 그러니까 그다음 사장인 함승희 사장 시절의 비리 의혹이 보도되면서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함승희 전 사장의 경우에는 본인의 법인 카드를 불법 사용한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할 법인 카드를 강원랜드 인근이 아니라 서울에서, 그것도 고가의 특급 호텔 등지에서 주말마다 수백만 원씩 수시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공기업입니다.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곳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사적인 용도로 법인 카드를 써 왔다는 의혹이 보도가 되면서 지금 국민들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추적해 온 분이세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연결을 해 보죠.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 송기헌>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단 어제 경향신문 보도로 이 함승희 전 사장 논란이 크게 세상에 불거진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 송기헌> 사내 견제 장치가 부족한 강원랜드에서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이고 사실은 지난해 채용 비리에 묻혀서 부각되지 않았지만 강원랜드 안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 인정됐던 내용입니다.

◇ 김현정> 공공연한 사실로. 이걸 (송의원님이)국감에서도 제기하셨는데 채용 비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좀 묻혔던 거예요?

◆ 송기헌> 그렇습니다.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그렇죠. 사실 어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 하면 '법인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할 때 동행한 사람이 포럼오래라는 곳의 30대 여성 사무국장이다. 그녀의 집 근처에서 다수 사용이 됐고 제과점 포인트 적립까지 그 여성 이름으로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사실은 이슈가 더 됐던 건데 그런데 30대 여성 사무국장하고 같이 썼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공적인 공기업 법인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그 자체가, 그 자체가 문제인 거죠.

◆ 송기헌> 맞습니다. 여러 가지 같이 사용한 사람에 대한 제보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사실 그 부분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공적으로 사용돼야 될 공공기관의 법인 카드가 이렇게 사적으로 방만하게 사용됐다는 게 놀랍죠.

◇ 김현정>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함승희 전 사장이 강원랜드 재임했던 게 2014년에서 2017년인데 법인 카드 부정 사용으로 의심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물론 추산입니다마는 어느 정도로 파악되세요?

◆ 송기헌> 의심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가장 소극적으로 추산한 금액이 3년 동안 약 7000만 원 되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 김현정> 가장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추산해도?

◆ 송기헌> 이것이 저희들이 강원랜드 모든 법인 카드 사용을 다 확인해 보고요. 그 사용자별로 취합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 사용자가 아니고 대표이사가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되는 내용들을 것들을 추린 건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7000만 원 정도 되고 이것이 주로 서울 부근에서 사용된 것이 굉장히 많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이해되지 않는 쪽으로 사용된 게 굉장히 많죠. 이게 원래 법인 카드를 사용해 놓고서도 본인이 내역상으로는 특별 회의나 회의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닌 부분이 있죠. 그게 확인된 것이 3년 동안 7000만 원 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식이에요? 지금 보면 서울 시내 특급 호텔, 고급 식당 이런 데서 수십만 원부터 100만 원 이상씩 쓰고서 특별 회의비, 부서 회의비. 이렇게 표시한 항목들이 보이는데.

◆ 송기헌> 볼까요? 연도별로 하나씩만 대표적으로 보면 2015년도에는 리츠칼튼호텔에서 63만 원을 사용하고 나서는 두 차례로 나눠서, 카드 2개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그것도 비서실 직원 명의로 된 카드로 2개로 나눠서 계산을 하죠. 그리고 하나는 부서 회의비, 하나는 접대비. 2016년에도 여의도 63빌딩에서 100만 6000원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2개로 결제합니다, 카드 2개로.

◇ 김현정> 그거 나눠서 내는 건 왜 나눠서 결제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 송기헌> 금액나 이런 부분이 한도도 있고 또 직원들 명의로 하니까 하나가 많이 몰리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거 하나는 특별 회의비, 하나는 부서 회의비.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나눠서 정리하기 위해서 2개 카드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바로 그 직후에 여의도에서 100만 원 쓰고 난 다음에 40분 지나서 용산에 있는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다시 31만 원을 결제합니다. 이날 하루만 131만 원을 결제한 거죠, 법인 카드로.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에도 1월달에는 신세계조선호텔에서 42만 원을 특별 회의비로 썼고요. 또 일요일인 1월 어느 날에도 용산에 있는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다시 또 35만 원. 또 5월달에 그때도 마침 일요일인데요. 강남 현대백화점에서 20만 원. 그날 2시에는 서초동 고급 양식당에서 28만 원. 다 결제하고 난 다음에 특별 회의비로 지출한 것으로 회계 처리를 했죠.

◇ 김현정> 아니, 진짜 100번 양보해서 정말로 업무상 회의를 거기에서 했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송기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 서초동 고급 양식당 이런 데서 11시에 하고 2시에 하고 특별 회의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일요일에 그렇게 회의를 하는 경우는 없고요. 실제로 사용한 것은 인정한 부분입니다.

◇ 김현정> 인정한 것만 해도. 그래요.

◆ 송기헌> 인정한 부분이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 김현정> 이게 이제 특별 회의비, 부서 회의비로 결제된 거고 사내 접대비라는 항목이 또 있더라고요. 강원랜드 예산에 잡히는 사내 접대비인데 이건 '유관기관이나 홍보 마케팅 목적 또 컴플레인 고객에게 접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항목인데 여기에도 좀 수상한 게 있다고요.

◆ 송기헌> 접대비가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용한 내역을 보면 2015년도에 쓴 것을 보니까 23만 원이 사내 접대비로 처리가 됐는데 영수증을 보니까 대인 3명, 소인 1명으로 돼 있어요.

◇ 김현정> 소인이면 어린이?

◆ 송기헌> 어린이,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홍보 마케팅 목적, 컴플레인 고객에 대한 접대, 유관기관에 대한 접대. 유관기관 사람이 아이를 데려왔을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 송기헌> 개인적으로 쓴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예를 들면 그런 건데요. 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강원랜드 내에 있는 운암정에서 32만 원을 쓴 적 있는데 사내 접대비로. 여기는 어린이 반상 2명이 포함돼 있죠. 그러니까 어린이를 동반한 아는 분이 와서 사용해 놓고 그것을 사내 접대비를 통해서 쓴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 김현정> 사내 접대비. 이런 식으로 쓰인 건 어느 정도로 파악이 돼요? 혹은 파악도 안 됩니까?

◆ 송기헌> 사내 접대비로 이렇게 쓴 것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보니까 전체 규모를 저희들이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연간 쓸 수 있는 건 4000만 원까지 쓸 수가 있거든요, 사장은. 감사실장은 1500만 원 쓸 수 있고 비서실장은 70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쓴 내용이 이 안에서 쓰기는 썼지만 내용이 이런 식으로 부적절하게 쓴 게 있고요. 특히 접대를 하면 안 되는 대상을 상대로 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 김현정> 접대를 하면 안 되는 대상이라 하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 송기헌> 강원랜드가 피감기관이고 감사하는 기관인 감사원이나 산업자원부, 이런 경우죠. 그런 데를 상대로 해서 사내 접대비를 이용해가지고 강원랜드 안에서 접대를 한 경우가 여러 차례 발견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심지어 스케이트장에서 파는 군고구마, 떡볶이 이런 것까지 쓰고 사우나 비용, 수영복, 칫솔 이런 것까지도 사내 접대비로 지출하고 이렇게 한 걸로 봐서 사내 접대비가 사실상 원래의 목적이 아니라.

◇ 김현정> 누군가의 쌈짓돈?

◆ 송기헌> 개인적으로 방만하게 썼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렇군요. 강원랜드가 일종의 서비스 업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은밀하게 규정을 어겨왔던 것들을 비춰보면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음식 먹고 그 금액마저도 자체적으로 조작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 제기는 없었습니까?

◆ 송기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출 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40만 원어치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는 3만 원을 쓴 걸로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작을 하고 난 다음에 사내 접대비 3만 원 쓴 것으로 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 김현정> 참 가지가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황제 강연료 논란은 뭐예요? 그러니까 직원들 교육 목적으로 초청 강연하는 것까지야 문제가 없을 텐데 문제는 '사장의 지인들한테 특혜성 강연 기회를 줬다.' 이런 얘기예요?

◆ 송기헌> 저명한 분이 만약에 공공기관에서 1시간 강의하면 대략 얼마 받으실까요?

◇ 김현정> 그러게요.

◆ 송기헌> 보통 얼마 받으실 것 같으세요? 대략 보면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받는 것이 장관급 되거나 이에 준하는 분들이 보통 50만 원 정도 받아요.

◇ 김현정> 김영란법에 걸려서 더 받을 수도 없는 상황 아니에요?

◆ 송기헌> 그건 요새는 달라졌고요. 더 엄해졌고. 그 이전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전 같은 경우 굉장히 또 자력이 있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한전 같은 경우에도 장관급 이상 이 정도 되는 분들이 받는 것이 시간당 50만 원이거든요. 아주 유명한 분들 계시잖아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연예인이라든지.

◇ 김현정> 그렇죠. 공무원 아닌 사람.

함승희 강원랜드 대표가 2017년 7월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 송기헌> 그렇죠. 그런 분들이라면 시간당 100만 원이 한도예요. 그런데 강원랜드는 얼마 줬겠습니까?

◇ 김현정> 얼마입니까?

◆ 송기헌> 500만 원 가량 줬습니다. 495만 원.

◇ 김현정> 495만 원.

◆ 송기헌> 1시간에 495만 원.

◇ 김현정> 5만 원은 어떻게 뺐네요, 5만 원은.

◆ 송기헌> 500만 원까지 하려니까 좀 민망했나보죠. (헛웃음)

◇ 김현정> (헛웃음)아니, 그런데 정말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대가를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 보이는 특혜성의 경우들이 보인단 말씀이세요?

◆ 송기헌> 대부분 본인하고 함승희 전 사장이랑 친분이 있는 분을 초청한 경우고요. 초청한 경우에 495만 원, 462만 원. 1시간에 495만 원, 1시간 반에 462만 원. 이런 식으로 지출을 했는데.

◇ 김현정> 우리가 알 만한 이름도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들으면 알 만한 이름들?

◆ 송기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대개 포럼오래...

◇ 김현정> 포럼오래.

◆ 송기헌> 포럼오래. 그분들인데 포럼오래 분들이 오신 경우 윤평중 한신대 교수, 김홍진 전 KT 사장, 김기범 전 대우증권 사장 그리고 요즘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하시는 김병준 교수. 이런 분들이 오셨었죠.

◇ 김현정> 김병준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 그래요. 그런 분들이 495만원, 400만원 넘는 강연료.

◆ 송기헌> 금액은 전부 그렇게 받으신 건 아니고요. 한 몇 분이 그렇게 받으셨고 그래서 김창옥 휴먼컴퍼니 대표 이런 분이 495만 원 받으셨고요. 조 모 작가 이런 분들이 462만원 받으셨고 이렇게 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물론 정말 귀한 사람을 어렵게 모셨을 때는 500만원 아니라 1000만원, 2000만원 강연료가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이름들을 들으면서 납득이 되시는지.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공기업입니다.

◆ 송기헌> 그런데 그건 다른 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한정 많이 드릴 수는 없죠. 공기업에 있는 돈이라는 것이 개인 돈이 아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공기업의 혈세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송기헌> 다른 데보다 다소 많게 주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한전에 비교해서 5배 이상 주고 그런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죠.

◇ 김현정> 송 의원님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저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다른 공기업은 괜찮은가. 이거 법인 카드 어떻게 쓰고 있는 건가. 의심이 들어요.

◆ 송기헌> 그렇죠. 이번 기회에 공기업, 공공기관은 좀 낮지만 특히 공기업의 경우에 좀 더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이번에 생겼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 송기헌>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었습니다. <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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