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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조영남 대작사건,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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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노상궁님 어서 오시죠.

◆ 노영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 김현정> 오늘 8월 22일 아니에요?

◆ 노영희>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바로 여러분의 날입니다. (웃음) 오늘부터 1일인데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날, 우리의 날 1일입니다.

◇ 김현정> (웃음) 노 변호사님 오늘 기분 좋으시네요.

◆ 노영희> 우리 애청자들에게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 나의 날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순간 무슨 얘기인가 했네요. 기분 좋아지네요. 기분 좋아지는 것 맞습니다. 오늘 제가 (재판정 입장을) 잘못 뽑은 것 같아서 기분이 영 그렇기는 한데.

◆ 노영희> 이렇게 뽑았습니다, 저는 오늘.

◇ 김현정> 오늘 라디오 재판정 들어가야 하는데 아주 핫한 이슈입니다. 가수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사기 여부를 가리는 재판 2심이 얼마 전에 끝이 났습니다. 무죄 선고가 났죠. 1심은 사기 유죄였는데 2심은 무죄. 판결이 뒤집히면서 지금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재판정에서 얘기를 해 보려고 했는데 두 분의 의견이 사실 똑같았어요. 똑같아서 저희가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눠야 돼서 아까 유튜브 화면을 이 광고 나가는 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두 분께.

◆ 백성문> 힘드네요, 오늘.

◇ 김현정> 한번 보여주세요. 제비 뽑으신 것들 화면에다가.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강제로 저희가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백 변호사님, 이 사건의 제반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 백성문> 조영남 씨가 예전부터 화투를 소재로 한 그림을 그렸었죠. 방송에서도 여러 번 자기는 '화수'다. 화가 겸 가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2016년에 어떤 사실이 밝혀졌냐면 2009년 이후에 대작 화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조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명칭을 붙일 수는 있지만 본인은 마지막에 그냥 아이디어만 내고 붓으로 덧칠하는 정도, 서명하는 정도로 해서 본인 작품이라고 내놨지만 사실은 그 조수라고 할 수 있는 송 모씨라는 대작 화가가 대부분의 그림을 그렸다.

그러니까 작품을 구매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조영남이 그린 줄 알고 샀는데 다른 사람이 다 그린 거였네. 이거는 사기야. 이거는 나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알려주지 않았어' 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 금액이 대략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검찰도 이거는 소비자한테 이건 조영남 씨가 다 그린 게 아니고 다른 대작 화가가 그렸다는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상대방을 소극적으로 속인 거죠, 말하지 않아서. 그걸 혐의로 기소를 했고 1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만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거죠.

◆ 노영희> 이럴 때 제일 곤란한 게 누구인지 아세요? 1심 변호사죠. 1심 때 맡았던 변호사님들이 유죄 받았는데 2심에서 뒤집어지면 참 난감합니다.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 노 변호사님, 어느 쪽이세요?

◆ 노영희> 저는 아까 유죄를 뽑았습니다. 유죄 쪽 입장이고요.

◇ 김현정> 조영남 씨 유죄다. 그러니까 대작 작가를 통해서 그림 그리게 한 건 사기다라고 보신 거예요?

◆ 노영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1심을 택하신 거예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저는 이걸 뽑았죠. 반대로 무죄를 뽑았죠. 항소심 입장입니다마는 이게 과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될 일인가. 예술의 영역이고 이건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재판에 회부된 적이 없었던 일입니다.

◇ 김현정> 이런 건 처음이네요.

◆ 백성문> 예술은 창작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법의 잣대로 들이대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무죄 입장입니다.

◇ 김현정> 이렇게 두 분께. 이제부터는 빙의해서 그냥 해 주셔야 돼요, 빙의해서. 유무죄. 1심, 2심으로 나눠드렸습니다. 노 변호사님 왜 조영남 씨를 2심처럼 무죄가 아닌 유죄라고 보시는 겁니까?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씨 (사진=이한형 기자, 자료사진)

 


◆ 노영희> 조영남 씨가 1973년도에 첫 개인전을 열었어요. 지금까지 회화 작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20년 전부터 자신을 화가 겸 가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정말 각종 인터뷰에서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린다는 걸 엄청 강조했습니다.

◇ 김현정> 화투 소재를 이용하는 게 특징이죠.

◆ 노영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12월부터 인터뷰가 시작이 됐는데 조수가 1명도 없어서 최소한 조수 1명도 두지 않고 직접 그린다. 이런 말을 시작을 했고요, 2008년도부터. 그리고 2009년부터는 자기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방송하기 전까지 6시간 동안 나는 직접 그림을 그린다. 내가 짬내서 그림 그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인터뷰하고 싶으면 우리 집으로 와라'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었고요.

2012년 4월달 JTBC하고 인터뷰할 때는 '아크릴 물감을 고수하는 이유는 내가 다작할 수 있어서다. 또 사람들이 나한테 조영남은 그림 잘 그린다. 이렇게 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본인이 굉장히 고뇌하면서 밤새워 그린 작품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독학으로 그림을 배웠고 독학으로 그렸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많이 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조영남 씨가 정말 자기가 직접 그린 그림을 파는 건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줬고요. 더 중요한 건 처음에 그림을 그렸을 때보다 2009년 이후에 송 모 씨에게 그림을 맡긴 이후는 작품성이 엄청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술이 발달하고 회화 표현 능력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 김현정> 잠깐만요. 처음부터 송 모 씨라는 사람이 대신 그려준 게 아니라 2009년부터 그리기 시작했는데 2009년부터 갑자기 조영남이라는 작가의 표현력이, 회화 표현력이 좋아졌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요?

◆ 노영희>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그때 나서서 아이디어는 내 것이지만 사실은 송 모씨라는 사람이 그려주신 거예요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다?

◆ 노영희> 한 번도 안 했을뿐더러 본인이 밤새워 그리는 것이다라는 걸 계속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콜라주의 조악함에서 벗어나 표현이 다양해지고 섬세해졌다 엄청난 호평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내가 그린 거 아니에요. 아이디어만 준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 김현정>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거는 내가 다 그린 거야라고 알리지 않은 건 맞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저 그림을 구매하는 데 누군가가 보조 화가가 있었다라는 게 과연 결정적인 역할, 그런 요소가 됐었을까. 이걸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 사람,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왜 사셨습니까, 그림?

'저 조영남 팬이어서요. 조영남 씨가 좋아서요.' 조영남 씨가 좋아서 그냥 샀지 그게 조영남이 그렸냐 조영남이 그리지 않았냐는 구매할 때 큰 요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짓말. 소극적인 거짓말이죠. 말을 안 한 거예요. 소극적인 거짓말, 잘못했죠. 그런데 소극적인 거짓말하고 금전적인 피해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사기죄가 되는 건데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건 사실입니다. 조영남 씨가 제가 봐도 자기가 그린 것처럼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게 구매를 하는 데 결정적인 동기가 되지 않았다는 거 하나하고.

◇ 김현정> 지금 2심이 그렇게 본 거예요.

◆ 백성문> 그렇죠. 구매를 할 때 결정적인 동기가 되지 않다라는 것하고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 시대부터 누군가 조수를 두고, 보조를 두고 하는 그런 화가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럴 때마다 일일이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 김현정>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성당에다가 벽화 같은 거 그릴 때?

◆ 백성문> 그거 혼자 그리려면 죽을 때까지 그려도 못 그릴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그게 그 유명한 화가들이 다 그린 게 아니라 어차피 조수들하고 공동 작업하는 것이 인정됐던 것이다?

◆ 백성문> 그런 것들을 굳이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사기가 되지 않았었던 거고 최근에 또 최근에 팝아트 관련해서는 더더욱이나 그렇고요.

◇ 김현정> 조영남 씨가 하는 화투 붙이고 이런 게 팝아트인 거죠, 현대 미술.

◆ 백성문> 본인이 팝아티스트라고 주장하는 거죠. 어쨌건 지금 최근에 그림을 그린 거니까 현대 미술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지금 누군가한테 알려야 하는 게 법적인 의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나갔다라고 본 게 항소심의 판례인 거죠.

◇ 김현정> 그게 바로 2심이 무죄가 나온 이유입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조영남 씨가 자신을 앤디 워홀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 김현정> 왜요?

◆ 노영희> 앤디 워홀의 작품성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 김현정> 그거는 논하시면 안 되죠.

◆ 노영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팝아티스트들은 조수나 보조 인력을 사용하는 것을 다 공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당연히 앤디 워홀이 저거를 다 그렸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 김현정> 그러면 그 유명한 앤디 워홀도 자기가 그린 거 아니에요?

◆ 노영희> 그분들은 그리고 팩토리(Factory)라고 해서 소개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저 사람은 아이디어를 저렇게 기발한 걸 내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낸 아이디어는 정말 복잡하고 힘들어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건데.

◇ 김현정> 그럼 여기서 잠깐만요. 그럼 백 변호사님이 얘기한 대로 팝아트는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조영남 씨 무죄 아닌가?

◆ 노영희>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아이디어의 질이나 수준이 많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고 정말 이분이 팝아트라고 주장할 만큼 본인의 작품이 팝아티스트로서의 작품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그리지 않는다는 걸 대중에게 공개한다는 거죠. 그런데 조영남 씨는 본인이 그린다는 걸 계속 강조했지 남이 그려준다거나 보조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고요.

게다가 이건 회화 거든요. 이분은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엄마가 대신 그림 그려주고 아들이 초등학교 미술관 가서 상 타는 거랑 뭐가 다르냐. 저는 솔직히 그림을 제가 못 그리기 때문에 옛날부터 미술 시간 되면 미술하고 체육을 되게 못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불안하고 힘들었었어요. 그렇다고 우리 엄마가 그려주지는 않았거든요. 우리 엄마가 더 못 그려. 그래서 할 수가 없었지만. (웃음)

어쨌든 중요한 건 남이 하면 한다고 말을 해 줘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겠다 그러면 그게 팝아트로 인정받은 거니까 사도 되죠. 게다가 아까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지적을 하면 백 변호사님 당연히 그림 산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조영남이니까 샀다. 그 말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만 그랬어요, 일부만.

 


◇ 김현정>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만.

◆ 노영희> 이거 누가 고소해서 된 사건이거든요. 고소한 사람은 나 너무 억울하다, 완전 사기다. 이렇게 해서 한 거죠.

◇ 김현정> 이게 바로 1심에서 유죄가 났던 이유입니다. 지금 노 변호사님 설명한 이 부분이.

◆ 백성문> 그런데 노 변호사님이 마지막에 저에 대해 지적한 건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의 사람이 조영남 씨가 그려서 샀다. 조영남 팬이어서 샀다. 그런데 이제 이건 조영남 씨가 그린 걸 몰랐다면 나는 안 샀을 거예요라는 대답을 했던 분들은 대부분 유도신문.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이 '이거 조영남 씨가 그린 거 아닌 거 알았으면 사셨을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조영남 씨가 전부 다 그렸는지 아닌지가 구매할 때 결정적인 요소가 됐느냐에 대한 판단할 때는 아니라고 본 거죠, 일단 항소심은.

◇ 김현정> 그 답변이 크게 효력을 못 발휘한 거군요, 법정에서.

◆ 백성문> 그리고 아까 노 변호사님이 아니, 이 아이디어도 어떻게 앤디 워홀이랑 비교하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 김현정> 그 수준이 아니다.

◆ 백성문> 보세요. 그림을 어디까지 그리면 그 사람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만 내면 그 사람 작품인지 아이디어를 내고 그다음에 일정한 제작 과정에 본인이 통제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작품이라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전부 다 그려야 그 사람 작품이라 볼 수 있는 건지. 이거는 법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 김현정> 예술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저는 잘 모르니까, 미술계를. 요즘 추세는 어떤 거예요?

◆ 백성문> 사실 회화는 본인이 거의 다 그려야 본인의 작품으로 인정을 하는데.

◇ 김현정> 회화, 우리가 얘기하는 수채화, 유화 이런 것들.

◆ 백성문> 그런데 지금 사실 조영남 씨 작품을 딱 회화라고 보기도 뭐 하고 팝아트라고 보기도 뭐 하고.

◇ 김현정>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 화투장을 몇 개 붙이고.

◆ 노영희> 콜라주.

◆ 백성문> 그 아이디어는 전부 조영남 씨가 내고 대작화가가 잘 그리건 조영남 씨보다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그때부터 갑자기 작품성이 높아졌다는데 그거는 그냥 조영남 씨가 좋은 보조작가를 고용을 한 거죠. 그 이외에 본인이 모든 걸 통제하고 여기서 잘못됐으니까 이건 이렇게 바꿔야겠다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마지막에 완성됐다는 거 완성까지도 본인이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전시도 본인이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영남 씨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다 한 거야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조영남 씨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자기 거라고 하든 아니면 이거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거의 다 그린 거 내가 덧붙인 겁니다라고 말을 하든 그건 조영남 씨 개인 자유지 이걸 가지고 예술품의 완성을 어느 단계까지 개입해야 완성인지 여부를 왜 법의 잣대로 판단해야 되느냐.

◇ 김현정> 그건 맞는데 그런데 이걸 마치 내가 그린 것처럼 얘기하는 것과.

◆ 백성문> 그런데 이제 내가 그린 것처럼 물론 보인 적은 있는데.

◇ 김현정> 내가 그렸다는 적은 없다?

◆ 백성문> 내가 대놓고 내가 다 그렸어요라고 한 적은 또 없습니다.

◇ 김현정>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결국. 노 변호사님, 내가 그렸다라고 하지는 않았고 그린 것처럼 뉘앙스만 풍긴 것 이걸 사기로 볼 거냐, 아니냐.

◆ 백성문> 속임수가 되는 거죠. 적극적인 속임수, 만약 그랬다면.

◆ 노영희> 그러면 한 번이라도 내가 안 그린 거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수 있다는 걸 표현한 적이 있냐고요. 한 번이라도.

◇ 김현정> 그건 없다는 얘기인데 없지만 또 그렸다고 한 적도 없다.

◆ 노영희> 아니, 이 사람이 아까 말했잖아요. 공소 사실에 나와 있는 건데 2009년 5월 8일부터 자신이 6시간 정도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2012년 4월 2일날 아크릴물감을 고수한 이유는 내가 다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12월날 내가 짬 나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모두 인터뷰 집으로 온다. 2014년 5월 4일날 화투 그림 쉬워 보여도 굉장히 고뇌하며 밤새워 그린 작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 김현정> 그거는 자기가 그렸다고 한 거나 마찬가지다?

◆ 노영희> 그리고 2010년 3월 8일 배운 경험이 없어서 독학으로 그림을 그렸고 화투가 많이 들어간 큰 그림은 몇 달 동안 그렸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게 1심과 2심 재판부가 달리 본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3심 가나요?

◆ 노영희> 가야죠.

◆ 백성문>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걸 사기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이번이 첫 재판이에요.

◇ 김현정> 예술품의 대작을 놓고.

◆ 백성문>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마지막까지 법 판단을 받아봐야죠.

◆ 노영희> 그리고 검찰이 완패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가야 돼요.

◇ 김현정> 무조건 갑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들은 어떻게 결과를 주셨냐면... 백 변호사님 아까 잘못 뽑았다고 그러셨죠.

◆ 백성문> 그게 결정적이었어요. 그 얘기를 괜히 했어요.

◇ 김현정> 잘못 뽑으신 거 맞네요. 오늘 89:11. 89% 대 11%로 우리 청취자들은 1심 재판부가 맞지 않느냐. 이거는 사기에 가깝다라는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뉴스쇼 청취자들의 판단인 거고요. 1심과 2심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니까 존중합니다.

◆ 백성문> 사실 저도 1심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아까 잘못 뽑았다고 얘기를 드린 건데. 항소심의 판단도 한번 보실 필요는 있어요. 진짜 이게 저도 딱 항소심 판단을 보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고맙습니다.

◆ 백성문> 네,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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