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중 성범죄 저지르면 자격정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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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비도덕적 의료행위 처분 세분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등 비도덕 의료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이 세분화돼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17일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할 경우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하도록 했다.

또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역시 3개월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일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경우나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각각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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