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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물류센터 감전사…노동청, '특별감독'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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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누전 여부 확인하려 국과수에 전력공급장치 감정 의뢰

(사진=자료사진)

 

대전의 택배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대학생이 감전사고를 당한 뒤 끝내 숨진 가운데 대전고용노동청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독에 나선다.

대전고용노동청은 17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택배 물류센터 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6일 새벽 해당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김모(23)씨가 감전을 당해 치료를 받던 중 16일 끝내 숨져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 사고 현장에 대한 1차 조사를 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사고 원인은 감전으로 추정돼 현장에서 감전 부위 여부를 확인해봤다"면서도 "일부 설비를 경찰에서 떼가서 노동청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에서 감전을 당한 것인지 확인은 못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물류센터에는 약 45개의 컨베이어벨트 라인이 있었는데, 김씨는 5번과 6번 컨베이어 벨트 밑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따라서 그 부분에서 감전과 전력공급장치에서 누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회사 측에서 자체적으로 전기 전문가를 불러 조사한 결과, 사고 난 장소를 제외한 나머지 곳에서는 누전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노동청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사고가 발생한 5번과 6번 컨베이어벨트뿐만 아니라 함께 전기가 공급되는 4번과 7번까지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동안 노동청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면작업중지를 내려왔다.

노동청 관계자는 "본부 지침으로는 사고 난 이후 72시간이 지나 사망할 경우 전면작업중지를 할지 부분작업중지를 유지할지 탄력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면 작업 중지가 갖는 강력성을 고려할 때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서 72시간 지나서 사망한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전면으로 확대할지 여부는 아직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도 김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누전이 의심돼 국과수에 전력공급장치의 감정을 의뢰해놓은 상태"라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다보니 원청과 하청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가 난 장소가) 원래 위험한 장소는 아니"라면서도 "그 이상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물류센터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6일 오전 4시 10분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 감전사고를 당했다.

대전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씨는 16일 새벽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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