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경남경찰청 제공)
속칭 스파이캠을 판매한 업자와 이를 구매해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구매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위장형카메라를 구매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 등)으로 A(42)씨를 구속했다.
또 인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장형카메라를 판매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로 B(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B씨로부터 USB메모리 모양의 위장형카메라를 구입해 오피스텔 등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17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있던 음란물 동영상을 P2P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장형카메라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후 올해 1월부터 7월 중순까지 238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홈페이지에서 위장형카메라 구매신청이 들어오면 중국 현지업체에 주문을 넣어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되게 하는 소위 구매대행 방식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위장형카메라 형태는 볼펜형, 안경형, 스마트키형, USB메모리형, 보조배터리형 등 자신이 촬영되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일상용품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위장형카메라를 구매하는 것도 불법으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이면서 중대범죄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