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지역 첫 납세자보호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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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청 전경.(사진=북구청 제공)

 

울산 북구가 9일 지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부과된 지방세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등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이달부터 소송사무와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홍보실에 배치돼 납세자 권리구제 업무를 맡는다.

또 세무부서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시정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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