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이 독도함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방산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CBS자료)
한진중공업이 독도함(LPH-6111) 건조과정에서 외주 인력을 위장 투입해 수백억원의 혈세를 챙기려 계획한 내부 문건이 드러난 가운데 실제 한진중공업의 계획대로 수정계약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진중공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채용한 임시직 직원들의 임금에까지 손을 댄 것으로 파악된다.
◇ 한진중 예측 범위 내에서 이뤄진 수정 계약…나머지 외주작업은 '은폐 의혹'한진중공업이 만든 내부 문건과 독도함 건조에 참여한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독도함은 전체 작업의 40% 가량이 외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진중공업은 이중 자신들이 보유하지 않은 직종(3.9%)과 감독관 추천 업체(1.1%) 등 전체의 5% 가량은 불가피하게 감독관의 승인 아래 정상적으로 외주에 맡겨야 한다고 예상했다.
한진중공업이 임시공 투입 전 만든 '방산사업 외주투입 문제 보고'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을 보면 독도함 전체 작업의 5%를 외주업체에 맡겼을 때 45억원, 40%의 경우에는 모두 336억원의 감액이 이뤄진다고 사전 분석되어 있다.
한진중공업은 불가피하게 외주를 맡겨야하는 5%를 제외한 나머지 35%를 임시공 투입이라는 꼼수를 써서 291억원 가량의 감액 사유를 지우려 했다.
한진중공업은 독도함 건조과정에서 5% 외주시 45억여원, 40%의 외주시 336억여원의 감액이 이뤄진다고 예상했다.(사진=부산CBS 박중석 기자)
실제, 한진중공업과 방위사업청은 독도함이 해군에 인도되기 직전인 2007년 노무작업 외주를 이유로 계약금 감액 수정계약을 체결했다.
감액된 금액은 50억원. 한진중공업이 애초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한 45억원보다 5억원이 많은 금액이다.
한진중공업이 문건을 통해 계획하고 하청업체들이 증언한 외주작업에 따른 나머지 286억원 가량의 감액분은 수정계약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진중공업 측은 "독도함 건조와 관련해 부당하게 이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초 "100% 직영으로 공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던 것과 관련해서는 "승인을 받은 외주작업을 뺀 나머지 공사를 100%직영으로 했다는 의미였다"고 덧붙였다.
◇ 직고용한 임시공 임금 이중 관리…원 소속 업체 대표에게 "일 못하니 데려가라"한진중공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채용한 임시공들의 임금은 내버려두지 않는 이중 행태를 보였다.
'방산사업 인력투입에 관한 보고'라는 한진중공업 내부 문건에는 임시공들에 대한 임금 지급 방법이 나와 있다.
한진중공업 직원, 이른바 본공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했다는 기록을 남겨 군 당국의 눈을 가린 뒤 실제 임시공들에게는 외주업체 직원 수준의 급여를 주는 것이다.
외주업체 직원의 임금은 본공의 7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진중공업은 담당 부서에서 그 차액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임시공 임금 이중 관리에 대한 계획이 담긴 한진중공업 내부 문건.(사진=부산CBS 박중석 기자)
이 같은 꼼수 지급 흔적을 없애기 위해 한진중공업은 임시공의 원래 소속 하청업체 대표를 통해 현금으로 임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업체 A사 대표는 "기성금 지급일이 되면 대표들이 한진중공업으로가 현금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한진중공업 직원으로 이름을 올린 외주업체 직원들의 고용 불안도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함 건조 당시 소속 직원 10여 명을 한진중공업 임시공으로 보냈다는 B사 대표는 "직원의 근태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곧장 원래 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데려가라고 했다"며 "그러면 두말없이 회사로 복귀시켜야 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