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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만든 김영란법 앞장서 훼손하는 '의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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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실태 점겸결과' 발표
"피감·산하기관 부당 지원 해외출장 공직자 96명"
"그 중 국회의원이 36명으로 최다"
국회의원 명단 '함구'…후속조치도 불확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이 3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을 만들고 직접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해외출장 부당하게 지원받은 공직자들…1등은 의원님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16년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법 적용 대상인 1483개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 점검 결과가 발표된 것으로 시사점이 크다.

점검 결과 자신들이 감독하고 감사해야 하는 피감·산하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직자가 9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피감기관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객관적 기준·절차의 적절성 등이 불명확해 공식적 행사로 보기 어렵거나, 법적 근거 없이 해외출장을 지원한 사례가 51건, 96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외출장을 다녀온 96명 중 국회의원은 38명에 달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적발 사례들은 단순 기관방문이나 견학 등의 명목이거나 꼭 감사·감독 기관의 공직자로 한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 '외유성' 출장에 부당하게 지원된 것들이다.

권익위는 기재부, 통일부, 산림청 등을 포함한 22개 기관이 감사·감독 기관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부당하게 지원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기관의 명단을 공개했다.

통보받은 기관들은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는 등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 등 제재 조치를 해야 한다.

◇적발 기관은 공개, 적발 의원은 비공개?
그런데, 실제로 부당하게 출장을 지원받은 국회의원들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명단은커녕 의원들의 소속 정당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서면자료 위주의 점검으로 위반 사실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이라 해외출장 비용 제공자와 수령자를 조사한 것"이라며 "점검 대상에서 국회는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의 성격이 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고, 국회는 그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위반소지에 대한 후속조치도 불확실하다. 권익위는 부당지원 소지가 있는 사례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추가적인 사실확인을 지시해 수사 의뢰나 징계 등 제재를 요구하고 이를 모니터링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이를 위반한 국회의원들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게다가 언제까지 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보고하라는 데드라인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위반사실이 있다면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조치 결과를 받아본 다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 조치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직접 조사 권한이 없는 권익위는 대신 김영란법 해석기준을 보완해 명확한 근거를 세워 해외출장 부당지원 사례의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국익을 위하여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라도 법령·기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단순 협력사업, 외유성 프로그램, 선진지역 시찰 등 명목의 해외출장은 제한하기로 했다. 타당성 심사를 위한 '해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의무화한다는 대책도 제시됐다.

또,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국회가 자체 조사에 나설 필요도 있어 보인다.

애초에 이번 실태 조사가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피감기관 지원 단독 해외출장' 문제가 불거진 뒤,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국민청원의 26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국민적 관심 때문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38명이라는 권익위의 통보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입법기관이 아니라 위법기관'이라는 비아냥을 벗어내기 위해서라도 응당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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