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1일 출시…3.3% 금리에 비과세 혜택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NOCUTBIZ
19~29세 청년들에게 10년간 최대 3.3%의 연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31일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지난달 내놓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번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이면서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돼, 프리랜서나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가능 기간은 이번달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납입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이 된다. 청약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된다.

가입기간이 2년을 넘으면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1.5%p 우대금리가 붙은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뒤, 연간 600만원(월 2만~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한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이 2년을 넘으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도 적용된다. 비과세 세부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최종 확정된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게 된다.

가령 청약통장 가입후 10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하면 이자 991만원과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 등 1239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 지원은 물론, 청년 주거지원의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