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한 시민이 부채질을 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피해예방을 위해 정부가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한다.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 개정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지난달말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추가로 6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그늘막, 물안개 분사기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와 무더위쉼터 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 등에 쓰여진다.
행안부는 또 17개 시·도별로 행정안전부 간부 공무원이 전담하는 폭염 지역전담제를 통해 지자체 폭염 대처상황과 현장점검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현재는 재난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는 폭염을 재난으로 법제화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는 '재난 및 안전 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기관별로 위기관리를 위해 사전에 체계적인 대처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에는 중앙·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도 가동하게 된다.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등도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