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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 때 '대면 검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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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헌법재판관후보 추천위 선정 절차 실질화 안건 의결
사법행정권 남용 410개 파일 중 228개 미공개 파일 공개 논의도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전국각급법원 대표 판사들이 대법관 후보 및 헌법재판관 후보들을 추천위원회가 추천할 때 직접 대면을 통한 질의, 응답을 통해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관후보추천위 및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 선정 절차의 실질화' 안건을 의결했다.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한 서면 또는 대면 질의나 응답을 통해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천거명단 중 심사에 동의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검증 자료를 통해 3배 수 이상을 추려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현재 이 과정에 직접 대면을 통한 검증 절차는 없다. 올해 처음 도입된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도 마찬가지다.

의결된 안건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추천위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서면 또는 대면 질의응답을 통해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실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장 1인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추천위 인적 구성을 국민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담당자 등이 소속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를 후보로 천거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의결사항에 추가해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 결과로 내놓은 410개 파일 중 미공개 228개 파일 원문 공개와 관련한 안건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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