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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였던 '노회찬 사건'이 다시 불거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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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터지면서 '현미경 수사'
드루킹 일당의 문자 메시지 복원되면서 새 증거 나와
노 의원 유서 "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노회찬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사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본류라고는 할 수 없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노회찬 의원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수사당국이 조사를 벌였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 지어, 세상의 관심에서 급속히 멀어졌다.

하지만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상황은 급속히 달라졌다.

경찰이 드루킹 일당이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포렌식을 통해 복구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수상한 자금 흐름 '정황'이 새로이 포착된 것이다.

무혐의 처분 됐던 노회찬 의원 관련 건이 사실은 드루킹 일당의 '증거 조작'으로 무마됐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허익범 특검은 '댓글 조작 사건'의 핵심은 아니었지만 노회찬 의원 건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돈을 건네는 과정에 '댓글 조작 사건'의 주요 인물인 도모 변호사가 끼어 있었기 때문이다.

특검은 노 의원의 고교, 대학 동기이자 드루킹의 최측근이었던 도 변호사가 노 의원뿐 아니라 정치권과의 연결고리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를 방증하듯 특검의 첫 구속영장 청구 대상도 도 변호사였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청탁한 인물이기도 하다.

앞서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노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전달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조작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노회찬 의원은 유서에서 "돈을 받은 건 맞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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