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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 빼돌린 두산인프라코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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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가격 인하 요구 거절하자 기술자료 제3업체에 전달
과징금 3억 7900만원, 법인 및 관련직원 5명 검찰 고발

사진=공정위 제공

 

NOCUTBIZ
두산인프라코어가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거절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려 제3의 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3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7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10년부터 '이노코퍼레이션'이라는 하도급업체로부터 연간 3천여대의 '에어 컴프레셔'(납품가 평균 50만원)를 납품받아 자신들이 생산하는 굴착기에 장착해 왔다.

그러다 지난 2015년말쯤 에어 컴프레셔의 납품가격을 18% 정도 인하할 것을 요구했고 이노코퍼레이션이 그 요구를 거절하자, 이노코프레이션의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을 제3의 업체에게 모두 5차례에 걸쳐 전달해 에어 컴프레셔를 개발하도록 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유용한 이노코퍼레이션의 도면 31장은 에어 컴프레셔 각 모델별 제작도면으로, 에어 컴프레셔의 핵심부품인 에어탱크 제작에 필요한 용접·도장 방법, 부품간 결합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공정위의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노코퍼레이션에 대해 기술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목적을 '에어탱크의 균열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자료 요구 당시 직전 1년 동안 이노코퍼레이션이 납품한 에어 컴프레셔 가운데 에어탱크 부문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단 1건에 불과했고, 그 하자의 내용도 에어탱크 균열이 아니었다.

특히 두산인프라코어가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면은 모두 10일 안에 제3의 업체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도면을 요구한 목적이 제3의 업체의 에어 컴프레셔 개발을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그결과 제3의 업체는 에어 컴프레셔를 각 모델별로 순차적으로 개발해 지난 2016년 7월부터 납품하기 시작했고 지난 2017년 8월 이후부터 이노코퍼레이션은 에어 컴프레셔 공급업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제3의 업체로부터 에어 컴프레셔를 공급받은 가격은 이노코퍼레이션에 비해 모델별로 많게는 약 10% 정도 낮아졌고, 두산인프라코어는 그 만큼의 이득을 취하게 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두산인프라코어는 하도급업체인 '코스모이엔지'가 굴삭기 부품중 하나인 '냉각수 저장탱크'의 납품가격 인상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냉각수 저장탱크 제작도면 38장을 다른 사업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처럼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부품 제조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해왔지만 서면을 통한 요구 방식을 취한 경우가 없었고 이는 모두 관련 법규를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기술유용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기계, 전자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번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조치는 그 첫 번째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향후 엄정한 대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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