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고객돈 펑펑' 공정위, 상조업체 대표 수사의뢰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2018-07-22 13:11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회삿돈 33억원 마음대로 대여 등

(사진=연합뉴스)

 

NOCUTBIZ

고객들이 낸 선수금을 제 돈 쓰듯 마음대로 사용한 상조업체 대표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횡령)로 2개 상조업체 대표이사 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A업체 대표이사는 2016∼2017년 회원에게 해약환급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권보전조치 없이 회삿돈 15억원을 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 주주 겸 전 대표이사에게 회삿돈 18억원을 채권보전조치 없이 빌려주고는 대손충당금(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돈을 비용으로 설정하는 회계처리)으로 설정한 혐의를 받는다.

C업체 대표이사는 2016∼2017년 회원관리시스템을 독자 개발한다며 자신이 대표직을 맡는 전산개발업체에 48억원 상당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 개발업체에서 한 달에 수백만원 대에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이다.

공정위는 C업체 회계감사보고서상 단기대여금이 2억원 감소했으나, 현금유입액에 같은 금액의 단기대여금 상환이 빠진 점도 발견했다.

빌려준 돈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지만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회사 자산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됨에 따라 역시 수사 의뢰했다.

공정위는 각 대표이사들이 얻은 이득이 5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3년 이상 유기 징역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공정위는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를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의혹을 포착했다.

과거에도 일부 상조업체 대표들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빼돌려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2015년에는 선수금으로 168억원 상당 부동산을 매입해서 자신이 설립한 의료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한 상조업체 대표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6년에는 다른 상조업체 대표이사가 채권보전조치 없이 선수금 15억원을 자신이 설립한 다른 회사에 빌려줬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3영업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서 받은 선수금을 부정하게 사용할 유인이 높다고 판단, 상조업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했다"며 "해당 업체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는 합당한 조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