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EITC(근로장려세제) 지원액 규모를 4조원 가까이 늘려 지급액을 높이고, 소득기준을 낮춰 지원대상을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노년층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일자리·소득 지원책도 함께 강화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임시 일용직/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추이
◇'소득지원 사각지대' 노년층·영세자영업자 지원 강화
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정규직 확대 등 기존 저임금 노동자 중심의 소득정책에 비해 지원이 시급한 사각지대로 노년층과 영세자영업자를 꼽았다.
최근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65세 이상 노년층이 크게 늘었지만, 이들의 경제활동비율은 29.1%, 고용률은 27.1%에 불과해 전체 연령층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2016년 기준 노년층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39%에 불과할 만큼 복지제도는 아직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서 노인빈곤율이 무려 46%에 달한다.
또 고용원 없이 홀로 일하는 영세자영업자가 7만 3천명 감소하는 등 과당경쟁 속에 영세자영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고용 부진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노동·사업소득을 높이고 △ 영세자영업자들의 사업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가 없는 노인 등을 위한 복지 혜택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안
◇EITC 지원대상 2배 늘려…지급액·지급주기도 강화일자리 지원책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책은 그동안 활발하게 논의됐던 EITC 강화방안이다.
EITC는 일을 해도 가난한 저소득 빈곤층에게 가구소득과 연동해 세금 환급 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실질소득을 높이는 제도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노동자들의 '노동소득'을 올리는 제도라면 EITC는 영세자영업자 등을 포함해 저소득 가구의 '가구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로는 노동소득·사업소득이 있는 노동자나 자영업자 가운데 배우자·부양자 없는 30세 이상 단독 가구는 연 소득 1300만원,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 있지만 혼자 버는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 2500만원 미만일 경우 각각 최대 85만원, 200만원, 250만원씩 지원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연 소득 기준을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으로 각각 높여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157만 가구인 EITC 지급대상은 168만 가구가 추가돼 334만 가구로 2배 이상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급액도 크게 늘려서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급방식도 매년 9월에 지급하던 것을 연간 2회로 지급주기도 늘리기로 했다.
◇노년층 기초연금 상향조정…일자리 사업도 확대노년층의 소득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을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소득 하위 20%인 노년층은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40% 구간은 2020년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소득하위 70%인 중증장애인 또는노인이 포함된 가구라면 생계급여를 지원해 약 7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이때 생계급여를 받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은 그동안 노동·사업 소득에서 30%가 소득공제됐는데, 올해부터는 20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30%를 추가 공제하도록 해 월 최대 14만원이 추가 지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외에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노년층의 소득 지원과 사회참여를 높이도록 내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올해 대비 8만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학업지도, 장애인 시설보조 등 사회적 요구가 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1만개 신설한다.
이들 일자리는 업무 특성상 비교적 노동강도가 높은 편이어서 기존 공익활동 일자리에 비해 노동시간과 월급 모두 2배 가까이 확대해 월 60시간에 월급 54만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동안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거주해 어려움이 큰 노인들에게는 일자리 3천개를 추가 지원해 월 27만원 수준의 참여수당으로 소득 인상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소상공인페이' 구축·'빈 점포 임대사업' 등 이색사업 추진영세자영업자들의 사업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제시됐다.
우선 결제수수료 부담을 0.5% 이하로 낮춘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인 '소상공인페이'를 구축한다.
소비자가 자신의 스마트폰 등에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이를 이용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는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로 지원한다.
이는 이미 일부 지자체 등이 시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정부는 특정 금융회사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공공성을 갖춘 결제시스템이라면 사업화 과정에서 협의해 소득공제 등 혜택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 상시노동자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1.0%p 금리 인하 등 혜택이 주어지는 '해내리 대출' 규모를 올해 안에 1조원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함께 도시재생·상권쇠퇴 지역을 중심으로 노후상가를 매입한 뒤 낮은 가격에 소상공인에게 임대하는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이 외에도 이미 예고됐던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출 종합개편안과,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구직활동지원금의 문턱은 낮추고 지원기간과 금액은 확대한다.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의 3단계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 한해 3개월 동안 월 30만원씩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기간 동안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들은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동안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청년층이 아니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게도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시범추진한다.
이 외애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고, 폐차지원금 대상 규모 역시 올해 11만 6천대에서 내년에는 지원대상을 15만대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