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뇌물로 받고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단이 20일 나온다. 이날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 결심공판도 진행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국가정보원 특활비 수수·20대 총선 공천개입' 1심과 '국정농단' 2심 두 건으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36억 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20대 총선을 전후해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의원들이 공천받도록 하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하고 선거전략을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제왕적 권한으로 특활비를 요구하고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키고 국민주권의 본분을 망각했다"며 뇌물과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과 3년을 구형했다. 벌금 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장 및 '문고리 3인방'들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단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및 국고손실 방조) 선고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뇌물공여 혐의에서 국정원장 업무와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편의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으면 앞서 '국정농단' 재판에서 선고받은 징역 24년에서 형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 새로 기소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그만큼 형량이 추가된다.
지난 4월 6일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대통령이 주권을 남용해 불행해 빠지는 일이 반복 안 되게 하기 위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울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항소를 제기했고 지난달 1일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이후 이번주에 5번째 기일로 심리가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재판을 '보이콧'한 이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 선고는 검찰과 국선 변호인만 참석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