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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가우징 하드는 받고…이메일은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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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자료 확보나서

서초구 대법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6일 오후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한 자료 확보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드러난 혐의와 관련이 있는 자료만 주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이메일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 법원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은 향후 검찰의 강제수사 가능성과 맞물리게 됐다.

이날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검찰과 개인정보 등 수사와 관련 없는 자료 유출은 막겠다는 대법원의 입장 차이는, 검찰이 자료 분석까지 대법원에서 진행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정리됐다.

법원행정처 직원이 입회한 상태에서 검찰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이미징(복제)하면, 자료 분석까지 대법원 13층에 마련된 공간에서 진행하는 식이다. 법원 관계자는 "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겐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대법원이 임의제출하겠다고 밝힌 자료의 범위다. 법원은 혐의사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등 관련자들의 관용차와 법인카드 등 사용내역, 개인 이메일 등은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고 제출의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미 검찰에 넘긴 410개의 부적절한 문건 작성에 관여한 법관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일단 제출하기로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디가우징(정보의 영구 삭제 처리)방식으로 손상된 하드디스크의 경우도 검찰에 넘긴다. 검찰은 복구를 시도해 본다는 방침이다.

검찰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애초 요구했던 자료 모두를 확보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한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줄 수 있는 범위에서 일단 받겠다"며 "이 것이 끝은 아니"라고 말했다.

개인 이메일 등 요구했지만 확보하지 못한 자료는 향후 압수수색을 포함해 가능한 방법 모두를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의 압수수색 발부부터 난관이 예상되지만, 영장에 혐의가 적시되지 않은 자료 확보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검찰은 일단 법원이 임의제출 하는 자료를 토대로 차근 차근 강제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와 명분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 말대로 "자료를 안 줄 수 없는" 단계까지는 디지털포렌식 기간을 포함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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