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체포돼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검(신자용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김 전 차장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김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2014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함께 참사 보고·지시시간과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가 구조 가능 시간인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부적절한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세월호 침몰 사고 뒤인 그 해 7월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김 전 차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고 10시 15분 첫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것은 오전 10시 20분이고,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첫 전화지시를 내린 것은 10시 22분쯤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 9월 미국으로 출국해 스탠퍼드대 방문 조교수로 있던 김 전 차장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게 귀국과 출석을 요구 받았지만 번번히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외교부를 통해 김 전 차장의 여권을 반납조치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