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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서 수면유도제…강진 여고생 '아빠 친구'가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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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과 전기이발기 등에서 A양 DNA 발견됐지만 정황 증거에 불과
범행에 사용된 도구나 혈흔 등이 사건 해결 열쇠
사망 원인 미궁 속 미제 사건 우려도 나와

(사진=박요진 기자)

 

경찰이 강진 여고생 사망 사건의 유력 용의자였던 김모(51)씨를 A(16·여)양을 살해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A양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하고 범죄 혐의점을 입증할만한 직접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장기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6일 전남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과 유류품 감정 결과를 토대로 김씨를 A양을 살해한 피의자로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6월 16일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매봉산에서 A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과수 정밀 부검에도 불구하고 A양의 사망 원인과 경위 등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김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강 수사는 필요한 상황이다.

당장 실종 당일 김씨와 A양이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 등의 직접 증거부터 확보되지 않았다.

경찰은 A양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와 김씨의 차량 이동 동선을 토대로 두 사람이 A양의 시신이 발견된 매봉산 인근까지 함께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A양이 친구와 나눈 SNS 대화 역시 김씨와 A양이 만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지만 직접 증거는 될 수 없다는 평가다.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은 국과수의 정밀 부검 결과 A양의 시신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사진=박요진 기자)

 

A양의 시신에서 검출된 수면유도제는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 6월 14일 김씨가 "불면증으로 잠을 자지 못한다"며 약국에서 구입한 수면유도제와 동일한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6월 25일 국과수가 A양 시신 1차 부검 결과와 함께 발표한 낫에 이어 A양의 시신 발견 다음날 김씨의 집에서 수거한 전기이발기에서도 A양의 DNA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평소 김씨가 전기이발기를 사용해 아들들의 머리를 잘라줬다고 밝혔으며 사건 당일 A양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는 데도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 결과 A양과 김씨는 지난 6월 12일 길에서 만나 사건 당일 약속시간과 장소 등을 잡았으며 김씨는 범행 이틀 전에 낫과 전기이발기 등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김씨가 A양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 자신의 집에서 태웠던 물체가 A양이 실종 당일 입었던 옷과 가방 등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갖가지 추정이 나오는 상황에서 사건 당일 A양이 김씨에게 소개받기로 한 아르바이트가 무엇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국과수는 성폭행 등 김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A양의 시신과 유류품 등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여한 국과수 관계자는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뼈가 부러지는 등의 큰 손상이 아니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앞으로도 부검을 통해서는 A양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한편 지난 6월 16일 SNS 통해 친구와 나눈 대화를 마지막으로 실종된 A양은 실종 8일 만에 강진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양이 실종된 이후 연인원 5300여 명의 경찰력과 헬기, 드론, 체취견 등을 동원한 수색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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