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여고생 사망 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 A(16·여)양의 아버지 친구 김모(51)씨로 확정됐다.
경찰은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피해자의 사망 경위와 원인을 규명하는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6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씨의 차량에서 나온 낫과 집에 보관 중이던 전기이발기에서 A양의 DNA가 나온 점을 토대로 김씨를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류품 감정 결과를 통보받은 경찰은 즉시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A양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 자신의 집에서 태웠던 물체가 A양이 실종 당일 입었던 옷과 가방 등이라는 점과 김씨가 사건 발생 이틀 전 구입한 수면유도제 성분이 A양의 몸에서 발견된 점 등을 확인했다.
하지만 실종 당일 김씨와 A양이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 등의 직접 증거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실종 당일 A양이 친구와 나눈 SNS 대화에서 김씨를 만나기로 했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경찰은 A양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와 김씨의 차량 이동 동선을 토대로 두 사람이 A양의 시신이 발견된 매봉산 인근까지 함께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양과 김 씨는 지난 6월 12일 길에서 만나 약속시간과 장소 등을 잡았으며 김씨는 범행 이틀 전 낫, 전기이발기 등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6월 16일 SNS 통해 친구와 나눈 대화를 마지막으로 실종된 A양은 실종 8일 만에 강진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양이 실종된 이후 연인원 5300여 명의 경찰력과 헬기, 드론 체취견 등을 동원한 수색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