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한체대 전명규 교수.(자료사진=노컷뉴스)
'한국 빙상의 대부'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에 대해 교육부가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5일 전 교수에 대한 두 차례의 사안 조사 결과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 결과를 종합해 한체대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체대 빙상장을 부적절하게 쓰고 조교에게 '갑질'을 한 의혹이다.
조사 결과 한체대 빙상장은 절차에 어긋나게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한체대 체육학과 전 조교 A 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전 교수의 수업시간에 빙상장에서 대학생들과 훈련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학교로부터는 빙상장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한체대 평생교육원 강사 2명은 아예 타인 명의로 빙상장을 빌려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사설 강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체대 출신 민간인 2명은 빙상장 사용신청서를 위조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전 교수가 2013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69번에 걸쳐 수업시간 중에 학교를 벗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자동차 출입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이며 이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까지는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체대는 또 2013년 1학기부터 2014년 1학기까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 없이 39명을 학교발전기금 장학생으로 뽑아 약 7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한체대에 전 교수를 중징계하고 빙상장 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 10명에게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전 교수가 조교에게 학교발전기금 기탁과 골프채 구매 비용 대납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로도 빙상장 사용신청서를 위조한 민간인 2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타인 명의로 빙상장을 빌린 평생교육원 강사 2명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다만 이같은 사안은 이의 신청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