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를 하면 처벌하는 건강기능식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위헌)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현행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상업광고지만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서 동시에 사전검열 금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의 심의주체는 행정기관인 식약처장"이라며 "기능성 광고의 사전 심의는 그 검열이 행정권에 의해 행해진다고 볼 수 있고,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용호 재판관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와 같이 규제 필요성이 큰 표현에 대해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전심의절차를 법률로 규정했다면,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