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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위약금' 주의보…계약·품질 불만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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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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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상담 접수 3년여간 4천300건 넘어

 

NOCUTBIZ
뭉친 근육을 풀어주거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헬스케어 기기로 홍보하며 인기몰이를 해온 '안마의자'의 계약이나 품질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신체 특성이나 질병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용하면 골절 위험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의보'도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올해 1분기 말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상담 건수가 모두 4천315건에 이른다고 27일 밝혔다.

안마의자에 대한 상담은 2015년 1천188건, 2016년 1천174건, 2017년 1천466건, 올해 1분기 467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불만 상담 유형을 보면 과도한 위약금을 비롯한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청약철회, 계약불이행 등 계약에 대한 상담 접수 건이 1천520건으로 가장 많다.

품질에 대한 불만도 1천255건에 이르고 AS 불만 631건, 가격과 요금 94건, 안전 94건, 표시·광고 46건 등 순으로 소비자 불만 상담이 몰렸다.

이 중 실제 최근 3년여간 피해 구제가 이뤄진 사례도 158건에 이른다.

제품 품질에 대한 불만 중 올해 1분기까지 구제가 이뤄진 사례가 66건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 57건과 애프터서비스(AS) 불만 23건도 각각 구제됐다.

국내 안마의자 시장은 작년에 6천억원 규모로 10년 새 30배로 불어날 정도로 커졌다. 이 중 바디프랜드가 국내 점유율 60∼70%를 차지하면서 전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LG전자와 SK매직 등 대기업들도 뛰어들었으나 아직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렌털과 구매를 통해 집안으로 안마의자를 들이는 소비자도 늘고 있는 데다 일정 시간 유료로 휴식할 수 있는 안마카페도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가파른 인기몰이와 달리 신체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용하면 골절 위험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의'도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2017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기 안마기 위해사례 262건 중 안마의자 관련 사례가 56.5%(148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중 안마의자를 사용하다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한 72건을 분석한 결과 통증이 29.2%(21건)로 가장 많았고 근육·뼈·인대 손상(골절·염좌)도 26.4%(19건)에 달했다.

연령이 확인된 골절 사례 7건 중 4건은 60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발생했다. 상해 부위로는 몸통(31.4%, 21건), 둔부·다리·발(19.4%, 13건), 팔·손(16.4%, 11건), 목·어깨(14.9%, 10건) 등 다양했다.

40대의 한 소비자는 "두뇌나 성장 안마, 소화촉진 등 각종 성능이 붙어 있는 안마의자도 있으나 가격만 뻥튀기할 뿐 실제 효과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한 대형 마트 매장에서 비치된 안마의자를 체험하던 소비자가 발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안마의자 제조·판매업자에 주의·경고 표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으며 안마의자 체험시설에 안전수칙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안마의자가 인기를 얻다 보니 계약이나 성능, 품질,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 등 관련 상담과 문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측은 "소비자들은 몸 상태나 질병 유무에 따른 이용 가능 여부를 판매자나 의사에게 확인하고 사용 전 조작방법을 알아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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