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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룬 남북철도회담, 후속 경협 회담도 기대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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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기본 틀 '철도망' 사업 추진
멈춰있던 경제협력 분야 첫 합의…후속·추가 경협도 가능성
대북제재 여파로 구체적 사업계획은 빠져…결의안 예외조항 활용할까

 

26일 남북은 철도협력 분과회담을 열고 본격적인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사전 작업에 합의했다.

대북 제재의 여파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논의되지는 못했지만, 장기간 단절됐던 남북 경제협력 분야의 합의를 이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판문점선언 후속조치, 경제협력 분야의 첫 합의

남북은 26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철도협력 분과회담'을 갖고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과 현대화 이행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했다.

남북은 우선 선행사업으로서 북측 구간(금강산-두만강, 개성-신의주)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7월 중순에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문산-개성)과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제진-금강산)에 대한 공동점검을 진행하고, 역사주변 공사와 신호·통신 개설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은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고, 이를 위한 실무적 대책들을 세워 나가기로 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착공식은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대북제재의 여파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논의되지 못했지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기본 틀을 잡았다는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남측 수석대표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오늘 실효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현지 공동조사부터 모든 구체적인 일정들을 다 합의했다는 점에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을 동해권, 서해권, 접경지역 세개의 벨트로 묶어 개발하고, 이를 동북아 경제와 연계한다는 내용이다.

남북을 넘어 동북아 지역의 전면적인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켜 '협력을 통한 평화'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교통망은 이를 위한 출발이자 핵심이기 때문이다.

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중 경제협력 분야의 첫 결과물 이라는 데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은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의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대책을 취하기로 합의했다.

남북경협에 대한 대내외의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의견의 일치를 봤기에 뒤를 이을 도로, 산림협력 분야의 경협 회담 논의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철도협력 분과회담의 북측 단장 김윤혁 철도상 부상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한 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하여 경제부분에서 처음으로 회담을 진행하고 약속하게 됐다"고 의미를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여기에 지난 2010년 천안함 사태로 5.24조치가 발동된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경제협력분야의 첫 삽을 떴다는데도 의미가 크다.

남북이 10.4 선언에서 합의됐던 농업·보건의료·환경협력 분야의 경협으로도 논의를 넓혀가 협력의 모멘텀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충분하다.

◇대북제재 여파로 구체적 사업계획은 논의 못해…결의안 예외조항 활용 가능성

하지만, 대북제제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논의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지난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과의 모든 합작 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측 수석대표 김정렬 차관은 대북 제제 위반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앞으로 여건이 성숙될 때 사업이 착공될 수 있는 준비사항과 점검 조사 등이 대부분이기에 실질적으로 제재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강조했다. 우리측 대표단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일을 하다보면 제재와 저촉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제재 틀 내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결의에는 북한과의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해서 제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승인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국이 현재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대북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에 전면적인 경협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예외조항을 통해 추진할 여지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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