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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공익위원 "기한내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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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참여 촉구…참여 지연 감안해 협조해야" 압박

 

NOCUTBIZ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노동자위원들의 회의 불참에 대해 "기한 내 최저임금 결정·고시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조속한 참여를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25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공익위원은 오는 8월 5일까지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향후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위원들의 조속한 참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참여 지연에 따른 시간적 제약을 감안하여 진지한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척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노동계 불참의 책임을 떠넘겼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에게는 "그간 꾸준히 참여해온 사용자위원들이 앞으로도 계속 진정성을 갖고 논의에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우호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은 노·사·공익 3주체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함에도 한 축인 노동계의 불참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는 동안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법정 결정 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근로자, 사용자, 더 나아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적 책무"라며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절차적 정당성보다 법정 시한 준수 의무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강행에 반발해 노동자위원 전원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불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오는 28일일이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기한은 오는 8월 5일로 20일전까지인 다음달 16일까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종 합의를 이루면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실제로 과거에도 해마다 법정시한을 넘겨 △ 2010년 7월 3일 △ 2011년 7월 13일 △ 2012년 6월 30일 △ 2013년 7월 5일 △ 2014년 6월 27일 △ 2015년 7월 9일 △ 2016년 7월 15일 △ 2017년 7월 16일 등 주로 7월 첫째, 둘째주에 마무리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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