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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아파트서 보도블록 던진 용의자는 초등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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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그랬다"…10세 미만 처벌 불가

 

지난 21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23cm 크기의 보도블록을 던진 용의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이 사건의 용의자로 초등학교 저학년인 A 군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사건 당시 다행히 사람이 직접 맞진 않았지만, 근처에 있던 B(8) 군이 파편에 맞아 무릎에 찰과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아파트 폐쇄회로(CC)TV와 아파트 난간의 높이 등을 분석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A 군을 특정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15층까지 올라간 후 비상계단을 타고 내려오다 호기심에 문 고정용 보도블록을 던졌다"며 "정확한 층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군처럼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분류해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 할 수 없어 어떤 법적 처벌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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