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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꺾기'에 최고 2천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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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 상품을 강매하는 이른바 '꺾기'를 할 경우 최대 2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금융소비자 권리 보호 등을 강화한 개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에 '꺾기'와 제3자인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로 요구하는 행위 등이 규정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금고에는 최대 2천만원, 임직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행위의 정도와 횟수·동기 등을 고려해 감경·면제하거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에서는 최초로 '꺾기'를 법령으로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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