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사익편취 규제가 시행됐지만, 정작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모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내부거래실태 변화 분석결과'를 공개하며 "사익편취 규제는 내부거래를 일부 개선시키는 효과는 있었지만 사각지대 발생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 시행(2014년 2월) 이전 규제대상 기업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15.7%(160개사)였지만 시행 이후인 2014년도에는 11.4%(159개사)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후 내부거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17년도에는 14.1%(203개사)로 시행 전과 큰 변화가 없었다.
더 큰 문제는 그 사이 대기업들이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에 맞춰 지분율을 조정한 뒤 규제를 피하는 사각지대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사각지대 기업이란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규제 대상인 20%~30% 미만으로 맞춘 기업을 뜻한다. 특히 상장사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율 29%~30%로 딱맞춰 규제를 피한 기업은 2017년 4개사로 이들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21.5%에 달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규제도입 전후 다수의 규제대상 회사들이 규제를 회피한 후 사각지대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내부거래를 계속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현재 운영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토론회.간담회 등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예정이다.